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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발행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을 각각 두고 있다. 즉, 시설 의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조 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 리원, 위생원, 관리인, 운전원을 각 시설별 규모에 맞게 의 무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인력배치기준은 기관 지정 시 지정기준에 포함되고,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공백이 예상되어, 감독기관이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대목이다. 서비스 질 관리차원에서 보면, 일정 인력을 추가배치한 경우, 추가배치가산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의무배치인원수보다 적은 인력을 배치하면 급여비용환수와 행정처분으로 질 유지를 도모한다.
여기까지는 매우 상식적이고, 개인적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의무배치인력을 부족하게 배치한 것으로 해당규정을 준수했다고 방심할 수 있다. 이 방심은 '근무인원수'와 '월 기준 근무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해소될 수 있다.
예를들어 2021년 8월 1일 주간근무자로 신규입사한 사회복지사 1인(홍길동)이 매일 8시간씩 근무했으나, 8월 31 일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급한 일을 처리해야 했다. 이달 월기준 근무시간은 176시간으로 홍길동씨의 근무시간은 172시간에 불과했다.
이후 이 기관이 급여비용 감액청구를 하지 않을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환수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통상의 사업장에서는 신규입사자가 1개월 만근한 경우 유급휴가 1개를 지급한다.
그런데 비록 신규입사자가 1개월 만근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사용자와 신규입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달 추가근무로 가불한 연차를 보충하면 된다. 반대로 1개월 만근자에게 연차 1개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며 이 상황은 상식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위에서 말하는 상 식과 다른 측면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즉, 위의 홍길동 씨는 해당 월 176시간(기준근무시간)이 아닌 172시간을 실근무했으므로, 근무인원수는 0.9인이 된다. 다시 말해 근무인원수 1인에서 0.1이 부족한 것이다. 이런 경우 정부와 건보공단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인력배치기준 위반효과는 매우 엄중하다. 급여비용은 위반 비율에 따라 건보공단에 환수되고, 지자체는 업무정지 라는 행정처분에 처한다.
그리고 2021년 6월 30일 부터 시 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진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절반은 인력배치기준과의 싸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