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8일 전했다.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인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덕양구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270개소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시설에서 개별 또는 단체로 실시한 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받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 노인에 대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한 시대에 노인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