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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발생 기준 관련 행정해석 지침 변경

이소연 공인노무사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발표했다. 기존의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 근로를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된 경우라야 한다.”라며(근로기준정책과-655, 2015.12.7) 주휴수당은 ‘다음 주 계속 근무를 전제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휴가라는 것은 일하기 전도 아니고 일이 끝난 다음도 아닌 일하는 중간에 주어 휴식을 통해 새롭게 충전해서 앞으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번 주 개근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 고용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한다.”라고(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해석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첫째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 둘째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는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 셋째 행정해석이 인용한 대법원판결은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이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판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변경된 행정해석은 기존 행정해석에 말하는 '다음 주 계속 근무 전제'라는 부분이 삭제된 점을 강조하며, 한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주휴수당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예시> 사례에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대부분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 후 토요일 퇴사하므로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된 해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건 발생 시 변경된 행정해석을 어느 시점부터 적용(소급적용 여부 등)할 것인지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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