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경력자 승급 시범사업
교육 이수하면 월 15만원 수당, 시설도 월 10만원 지급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일년을 일하든 십년을 일하는 직급이나 월급 차이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요양보호사'라는 승급 제도가 생겼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5일 장기요양시설에서 60개월 이상 일한 요양보호사가 시설의 추천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요양보호사로 승급시켜 월 15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월평균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50인~99인은 2명, 100~149인은 4명, 150~199인은 6명, 200인 이상은 8명의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9개 시도 13개 지역으로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