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홀로 지내던 거처에서 분신해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결국 숨을 거뒀다. 그는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를 내지 못했지만,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에 거주해 위기정보가 복지당국에 포착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화재로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김아무개(83)씨가 지난 2일 숨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 거실에 놓인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놓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 불은 자체적으로 진화됐으나 김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정부는 김씨의 곤궁한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 약 15년간 함께 살던 동거인이 지난해 4월 숨진 뒤 홀로 지냈던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동안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체납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김씨의 관리비 체납이 복지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씨는 위기정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재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도,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관리하는 민간기업의 정보를 가져오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를 가져오는 시스템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문의를 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당시 주민센터는 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고 오도록 안내했으나 김씨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지 않았다고 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전기나 가스가 중단됐다면 위기정보가 포착됐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함께 살던 동거인과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아니었던 것도 김씨의 처지를 곤궁하게 만든 요소였다. 김씨는 별도의 수입이 없어 동거인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해왔다. 거주하던 오피스텔도 먼저 숨진 동거인의 가족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대차증명서, 각종 금융자료 등 수급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