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16일 시청 다산홀에서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6월 22일 전까지 노인 학대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앞두고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보조 사업 이해하기’라는 주제 아래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보조 사업 추진 계획, 보조 사업의 개요 및 업무 흐름도,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수행,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 실적 및 정산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 진행을 맡은 노인복지과 김진하 노인시설지원팀장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보조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보조 사업 매뉴얼 숙지를 당부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능 보강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조금 집행 교육 이후에는 남양주시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 주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교육이 진행됐으며, 시설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종사자들의 재무·회계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석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보조금 집행 과정과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세세한 교육으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순영 노인복지과장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