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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
2023년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가 의무화된다. 즉,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학대 방지 등 입소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60일이다.
모든 장기요양기과네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의 예외조건이 있다. 우선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 등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기관 대표자가 입소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경우, 셋째 입소자, 그 보호자 및 기관 종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이 얼마나 될까 싶다. CCTV설치 운영과 관련해 특별 주의사항은 ▲법상 열람 시 주의사항, ▲법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 관련 사항이다.
우선 법상 입소자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 입소자의 보호자가 입소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요청, 공공기관이 일정 기준 하에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및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영상정보를 열람케 해서는 안 된다.
법 위반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 기관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우선 생활실에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즉,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설치나 커튼을 치지 않을 경우 해당 장면이 영상으로 기록되므로 종사자의 주의와 시설장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CCTV가 도입된 배경은 노인학대 관련 이슈가 줄어들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다. 반면, 법조문상 '등'자에 내포된 기관운영의 증거가 수집되므로 노인학대와 인력배치위반이라는 십자포화를 맞지 않도록 각 기관은 주의와 감독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