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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강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실형'

치매 노인을 강간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한 강간을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를 처벌하는 '강간죄'와 구별된다.  

노인복지시설 운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8시 31분경 피해자 B(87)씨를 복지시설로 데려가기 위해 대전 동구의 B씨에 집에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인 복지시설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뤄진 경위,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이며 고관절이 안 좋아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 가족들이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별개의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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