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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난해 노인학대 130여건...10건중 9건은 ‘가정 내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10건 중 9건 이상이 가정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제주도내 노인 학대 건수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59건, 2021년 148건에 비해 소폭 줄어들엇다.

피해 발생 장소별로 분류했을 시 124건은 가정 내, 7건은 노인시설, 2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들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43건, 딸 8건, 며느리 5건, 기타 27건 등으로 분류됐다. 3년간 통계를 되돌아봐도 배우자와 아들의 학대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노인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정서적 학대가 188건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학대 88건, 방임 69건, 유기 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내 시설 내 노인학대 행정처분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6곳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시설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노인요양시설 모니터링,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은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좋은 돌봄 문화 확산 등 노인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도내 모든 요양시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 인권지킴이 파견시설로 지정되며, 연 5회 인권지킴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설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해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교통비를 6개월간 지급 중단키로 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어디서든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으로 가족들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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