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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망증과의 전쟁.."인권 기저귀 카트로 안심하세요"

'60일 보관되는 CCTV 영상..두렵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학대 방지 등 환자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CCTV관련 노인학대사례판정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노인학대를 신고할 경우, 신고 받은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60일간의 CCTV기록을 살펴볼 경우 신고내용외 별건으로 적발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입소 노인의 성적 수치심 관련 우려가 크다. 주1회 이상 실시하는 목욕과 매일 7-8회 기저귀 교체 시 입소자의 신체가 보일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정되는 경우 심하게는 지정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내 모든 CCTV를 모니터링 하지 않는한, 기관측 불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사랑요양원에서 사용중인 인권 기저귀 카트, 종사자들의 깜빡 건망증 때문에 입소 어르신들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생활실에 비치된 가림막과 함께 사용해야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도입하는 소위 '인권 기저귀 카(카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령의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이나 커튼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저귀 카트에 두개의 날개가 펼쳐지는 가림막을 부착한 것이다.(영상참조) 

이 장비 발명자는 "'인권 기저귀 카'는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교체하기 위해 항상 끌고 다니는 기저귀 카트를 침대 옆에 두고 가림막을 펼치기만 하면 일부 신체노출을 가려준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인권 기저귀 카를 도입한 남양주시 소재 별사랑요양원 김경주 원장은 "일단 요양보호사들이 좋아한다. 가림막 설치를 순간 잊어먹는 사례가 사라졌다. 특히 야간시간에 유용한데, 일손이 부족하고 마음이 바쁘다보면 가림막 설치를 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안심되는 측면이 있다"고 사용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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