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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
요즘 위탁 급식과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양원 전문 급식업체라는 말을 믿고, 위탁급식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했는데, 막상 현지조사를 해보니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영양사 및 조리원이 근무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공단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은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으니 조리원 배치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액의 환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기관의 억울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공감하실 겁니다. 장기요양기관 전문 급식 위탁 업체라고, 어르신들에게 전문가에 의해 균형 잡힌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는 선의에서 추진했던 일이, 거액의 환수와 장기간의 업무정지로 이어지다니, 당하신 원장님들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실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이러한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수처분은 요건에 맞지 않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측면에서, 위탁 급식 업체에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된 영양사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 환수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된 영양사 등이 배치되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 여부만으로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조리원 배치 위반으로 적발하는 공단의 조사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고, 추후 소송 등을 통한 다툼의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바, 해당 업체의 식단표 작성 절차 등 급식 운영 방식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도 업체에 속은 피해자로 볼 수 있는데, 기망 행위를 한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이고, 특히 기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이러한 계약 체결의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적극 소명하시면 충분히 구제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위반은 지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들께서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해당 업체에 영양사 등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요청해서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영양사 등이 배치되어 있는지, 해당 영양사에 의해 실제 식단이 짜여지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위탁 급식 업체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확보를 위해 미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집행하여 추후 판결에 따라 실제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적극재산을 확보해둘 필요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법률상담은 02-2088-069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