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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
현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8호, 이하 고시)에서는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력추가배치가산, 간호사배치가산, 야간배치가산, 맞춤형서비스제공가산 등이 그것이다.
가산제도는 기본 수가구조에서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거나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치매와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계층이다. 세부적으로 말하면 인지기능이 낮고, 이동이 어려우며, 스스로 식사와 배설관리가 안되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대목이다.
필자는 협회 회장출신으로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해 3년간 수가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현재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5:1인데, 사실상 10:1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요양보호사가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자로서 각종 연차휴가와 병가 및 경조휴가 등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들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이 사실상 10:1이 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없이 주장했다.
정부는 가산제도만으로 밑 빠진 독을 채워서는 안 된다. 즉, 인력배치기준을 터치하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어 우선 검토하기 어렵다는 무한반복의 복지부 답변이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다. 장기요양 생태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인력배치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인력배치기준은 어떠한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이 장기 과제라면 단기적으로는 가산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경험과 지식이 충분한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체계는 단기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도 요양시설을 설립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2020년도에 도입된 장기요양심사제도에서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 경력만을 반영해 연차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할 뿐이다.
사회복지 경력이 많고 유능한 인재가 피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장기요양기관이다. 서비스제공매뉴얼에서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역할이 사라졌고, 사례관리의 일부에 불과한 평가기준으로 그 지위가 낮아져 있다. 이처럼 우수인재가 회피하는 이유는 급여기준이 최저임금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유능한 인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적 서비스 내용에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이는 전문화된 영역을 개척한 정신건강, 의료, 학교분야의 1급 사회복지사들의 치열한 노고가 반영된 결과다.
현행 고시에서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간호사를 배치한 경우에 급여비용을 가산한다. 가산금액 산정방법은 제56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간호사 1인당 0.6점으로 한다. 간호사를 배치하면 1인당 약70만 원 정도의 가산수가를 수령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법적 지위가 나뉘고 전문영역을 인정해 간호사 배치가산제도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이다.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 역할도 전문 영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고, 의료서비스가 강하게 요구되며, 인지 및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계층이다. 현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의료사회복지사가 최소한 필요한 영역이라는 의미다.
필자는 상상한다. 장기요양분야에 장기요양사회복지사가 전문자격증으로 신설되고 장기요양사회복지사협회가 조직되어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 본다. 학교, 정신건강, 의료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영역을 개척한 선례를 보며, 질문한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