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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심화' 강원도, 6조7000억 투입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2038년 강원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도내 초고령사회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강원도가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계획(2023년~2027년)은 강원도 초고령사회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도내 노인 인구는 2022년말 기준 22.8%로, 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도 기본계획은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민선 8기 도정 정책방향에 더불어 도민대상 정책 수요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를 적극 반영해 수립했다. 이와 관련, 도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노후 소득보장 등 5개 추진전략, 71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향후 5년간 6조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어르신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연평균 28만70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6만6315개, 신중년 일자리는 630개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강원형 재가 어르신 돌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를 올해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치매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치매환자등록 관리 및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복지 인프라와 교통편의 증진도 도모한다. 도는 노인 보행사고 다발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교통약자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효도아파트 및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원해 초고령사회 맞춤형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회관 신축 등을 통해 여가복지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희 강원도 복지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꼭 필요한 어르신 복지증진 핵심사업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품격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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