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자 알몸주의]
어르신들의
목욕 관련 안내입니다.
목욕은
어르신들의 위생과
활력을 돕는데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목욕 시 주의사항은
낙상을 주의하셔야 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학대사례에 해당합니다.
목욕할 때 외부인은 물론
이성과 타 직종 종사자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하다는 이유와
편하다는 이유를 넘어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 000
위 내용을 복사해 종사자 여러분께 문자 또는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 참고 http://www.carekim.com/news_view.jsp?pg=0&ncd=84
수급자 청결서비스
Q. 주 1회 목욕급여 제공 시 주 1회만 충족하면 시행요일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A. 주 1회 목욕을 매주 월요일 제공하다 사유가 생겨 수요일으로 바꿔 제공했다면 주 1회 목욕서비스제공은 인정되나 평가 시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므로 계획과 다르게 제공될 경우 사유가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이때, 급여제공계획 확인사항은 수급자명, 작성일자, 작성자, 장기요양 세부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세부제공내용, 횟수 또는 시간, 종합의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