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자] 신체촬영
종사자 여러분
휴대폰을 들고 근무를 하는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를
사진촬영하는 것인데요.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할 경우
촬영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름 선한 뜻으로 촬영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관은
지정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근무중 휴대폰 촬영은 금물입니다.
필요 시
기관의 사진기를 활용하여
정식 허가를 받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인권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관장 000
위 내용을 복사해 종사자 여러분께 문자 또는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시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참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