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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노인 학대 예방교육 이수 점검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2월까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 이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노인 학대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은 일산서구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 153개소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시설에서 개별·단체로 실시한 교육 이수 결과를 제출받아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를 촘촘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노인 학대는 우리 일상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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