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부 치매 어르신은
흥분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제어가 불가능한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치해도 문제가 생기고
물리력으로 제지해도
사고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방문을 밖에서 잠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을 통제하는 행위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어르신 가족의 동의를 구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
이는 임시조치일뿐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 욕구를 심층 들여다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에 그치기 보다
내부보고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살펴
방치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 인권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인권방송 https://youtu.be/6Qf5Mg8nlYI
감사합니다.
글 사회복지판례연구소 김호중 원장
감수 박병철 변호사
김원천 원장(호서노인전문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