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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부정수급 재가센터, 센터장 구속됐다

가담한 보호사 34명·복지사 8명 불구속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약 6억원의 급여비용을 타낸 재가센터가 건보공단의 고발로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시설 센터장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요양보호사 34명과 사회복지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호자 등 31명도 사기 등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A씨는 2019년 7월 1일부터 지난 4월 31일까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6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법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측에서 신청한 요양급여 내역에 관한 관리·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로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았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이 계속 지급됐다.

치매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호자들은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신 현금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혹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들은 1인당 매달 50만∼70만원씩 부정하게 챙긴 돈은 이들 대부분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이들은 실제 요양서비스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허위 서류 작성만 돕는 직원으로서, 4대 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 등의 혜택을 챙겼다.

월 1회씩 직접 방문해 노인들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시설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의무를 하지 않고, 요양원 내 다른 업무에 투입됐다. 가산기준 위반이다.

A씨가 약 10년 동안 운영해온 이 기관은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에서는 연간 정기 점검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

특히 A씨는 거의 매해 시설 폐업과 개업을 번갈아 하면서 간판만 교체하는 식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기요양기관 협회 관계자는 "공단이 장기간 해당 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시간끌다가 고액환수를 노렸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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