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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
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에게 샤워를 시키려다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요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대표 A씨(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 한 요양원에서 B씨(91)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B씨를 소독해 주지 않았고, 17시간 동안 체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욕창 환자는 보통 상처 부위를 하루 2차례 소독해야 하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또 B씨를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와 감독에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