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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코로나 와중에도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섬기신 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움츠림을 통해 높이 도약하는 토끼와 같이 기관 모두 지난 해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상담 중, 종종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면 업무정지 소송도 당연히 패소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의입니다. 아마 각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설명을 하며 업무정지 소송을 단념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맞는 것일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위반 사유는 환수와 업무정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양 처분의 구조 상 환수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흔히 이를 착오 청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환수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37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한 후, 제43조에서 위 사유에 더하여 법상 원인 없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까지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수는 의무적으로 상당 금액을 환수하게 하여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업무정지는 처분의 발령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지자체에게 일정 범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월 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를 규정하며, 거짓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일수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자체의 업무정지 일수 산정 기준인 별표2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행정청 내부의 기준일 뿐 법규적 효력은 없고, 당해 기준은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한 후, 이러한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반행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량 준칙에 따른 처분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수 사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착오 청구인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인 경우, 특히 모법 취지에 따라 재량권이 부여되었음에도 재량 요소가 적절히 고려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비록 환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정지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실제 승소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비록 환수 소송에서 패소하셨다고 하더라도 기관에 가장 큰 불이익을 가져오는 업무정지 처분에서만이라도 벗어나 다시 정상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법률상담은 02-2088-069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