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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수 산정 방법 개선해달라

서비스총량제 도입 시급하다..국회서 600명 장기요양기관장 모여

지난해12월 26일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장기요양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 및 내빈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이 주최하고,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 주관아래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장기요양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출범 이후 현장의 소리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인사말하고 있는 김원이 의원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원이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의료체제를 비롯해 어르신들의 요양환경, 생활 체계 등 모두 개편해야 한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요양원 원장님들과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그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함께 이와 더불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환영사 중인 나윤채 회장

나윤채 회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정 수가·구조로 체계를 개편해야 할 때”라며 “각종 가산제도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으나 기본수가 구조 개편으로 미래를 담보할 새 모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우리 모두는 현장을 대표해 안정적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오늘 정책 세미나를 시작으로 장기 요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날 축사자로 참석한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장기요양을 처음 도입한 장관으로서 이 제도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며,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현장 실천가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올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3개월 전 마포에서 개최된 수가협상을 위한 장기요양대회에서 삭발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 참석자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축사중인 최혜영 의원

한편 이날 축사자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참석해 장기요양 기관장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최혜영 의원은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현장의 소리를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발제자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정덕유 교수는 ‘고시 제51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의 개정 필요성과 정책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근무자 수 산정방식에 대한 지침의 명료성이 낮아 인력 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고시 제51조에 제시된 ‘근무인원수’ 개념은 직원 1인이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돼야 의무 배치 또는 추가배치 인력의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해 배치 기준도 충족하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근무 인원 수 계산방식은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160시간)에 미치지 못한 동일 직종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 값을 근무 인원수로 산정하게 해, 1인 1시간 초과하거나 1인 1시간 부족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돼 감액청구 대상 및 현지조사 대상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요양 수가에서 수가가 적용되는 직접 서비스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부당 이득이 되어 급여비용 환수 대상이 된다. 

정 교수는 “급여비용으로 산정되지 않는 근무 시간에 대한 관리는 시설장의 자율적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현장에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 ‘개인별 3개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종사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 포함 3개월 평균 부족한 시간 이상 초과 근무해 수급자가 받지 못한 서비스를 보충할 경우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정 교수는 또한 "2인 이상의 다수인 직종의 경우 서비스 질에 문제가 없다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추가 근무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보충할 수 있다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시나 세부사항은 법제처 법령안심사기준에서 언급한 것처럼 명확해야하고, 기재부의 건보공단 평가 시 현지조사 적발기관수와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이 총13점 중 4점이나 차지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가톨릭꽃동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 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추용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전한욱 수석부회장은 근무인원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강조하며 “직원 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기관에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 세부사항에서 삭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있어 폐지된 구 세부사항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오동식 원장

밝은언덕노인요양원 오동식 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시하며, 1인 직종의 3개월 기준 근무시간도입에 찬성했다. 예를 들어 위생원이 1인인 기관에서 해당 위생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불가피한 상황(가족의 교통사고, 가족의 임종 소식 등)일을 당하게 되어 조퇴를 청구한 말이 해당월의 말일(末日)인 경우, 이 기관은 감액과 인력추가배치가산금 전액 환수를 감수하고 해당 종사자에게 조퇴를 허락할 것인지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됨을 강조했다.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정미경 원장
증평노인전문요양원의 정미경 원장은 표준수가모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발제자의 제언에 힘을 실었다. 정 원장은 '현장에서 종사자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됐다"며, "장기요양보험 신청자의 13.1%가 장기요양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맞춤형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부 고민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으나, 분절적인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평로 구대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평로 구대진 공인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 및 코로나 사태로 국가차원의 유연근무제 확산이 이루어 졌으며, 그로 인해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제대로 된 노인요양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되, 월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 및 절차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재량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대진 노무사는 예를 들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이고 종사자 10명이 1600시간을 채웠다면 제대로 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고 누가 근무를 덜 했고, 더 했고는 어르신 케어에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문정욱 실장은 “현장의 소리를 잘 들었고, 상당부분은 이미 검토한 내용도 많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감산, 가산 연계 등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적극 검토 중이다.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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