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배치 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원에 대한 약 10억원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 모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요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할구청과 합동으로 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 모자가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령한 사실을 확인,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기간 동안 1일당 수가 청구 등 3가지 위반사유 총 327건에 대하여 A씨 모자에게 2013년 4월 등 총 79개월에 관한 급여비용 10억여원의 환수처분을 내리자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2020구합70052)을 냈다.
A씨 모자는 이 사건 요양원 시설장 ▢▢▢, 간호사 ▣▣▣의 인력배치 기준 위반 사실과 입소자 신고지연등은 인정하지만, 그 외 종사자들에 관하여는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채,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요양원의 종사자들에 대한 물리치료일지, 근무일지 등의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4일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에 대해, "현지조사 결과, 이 요양원의 시설장,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조리원 등 종사자들이 실제로 관할 관청에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거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피고에게 신고하였고, 입소자들의 입 · 퇴소 신고와 외박신고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4] 직원배치기준 등을 위반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시설장, 간호사를 비롯하여 입소자들의 입소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다"고 지적하고, "결국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청구하였어야 했음에도, 감액 청구하지 않은 채 각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급여비용을 부정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위반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① 물리치료사 ▤▤▤은 2013. 4. ~ 2019. 6. 이 사건 요양원에서 1일 5시간 정도 근무하였다(을 제3 ~ 9호증).
② 요양보호사 ▥▥▥은 2017. 8. 총 72시간(을 제10호증), 요양보호사 ▦▦▦은 2018. 5. 85시간 및 2018. 6. 72시간(을 제11, 12호증), 요양보호사 ▧▧▧은 2017. 8. 80시간(을 제13호증), 요양보호사 ▨▨▨는 2019. 5. 102시간(을 제14호증)씩 각 근무하였다.
③ 이 사건 요양원의 위생원으로 신고된 근로자들인 ▩▩▩, ◌◌◌, ◍◍◍는 [별지2] ‘위반내용’ 기재 각 해당 기간에 위생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을 제3, 15, 16호증).
④ 조리원으로 신고된 ◎◎◎은 2019. 8. ~ 2019. 10. 실제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조리원 ●●●는 신고한 근무시간과 달리 2017. 1. ~ 2017. 4. 매월 40시간, 2017. 5. ~ 2018. 11. 매월 36시간, 2018. 12. ~ 2019. 2. 매월 4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 11. ~. 2019. 12.에는 조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조리원 ◆◆◆은 2019. 2. 실제 125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판부는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와 외박수가 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의한 가산금(등급개선장려금, 간호사 가산배치,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가산배치 가산금 등)총 32,102,3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입소자들이 외박을 하였음에도 1일당 정상 수가로 급여비용 총 122,59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부정수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조 1항 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공단 손을 들어줬다.
박병철 변호사는 “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 근무인원수, 직원배치기준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하고, 2021년 6월 30일부터 벌칙조항이 시행됐으므로 원칙에서 벗어난 경영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