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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년 홀로사는 어르신 에너지 지원금 증액

제주도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지원금이 올해 8만 5000원에서 내년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유가 등 에너지가가 상승에 따른 냉·난방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8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사업은 혹한기와 혹서기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인에게 전기, 가스, 난방유, 연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으로, 내년에 취약노인 6756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수는 2020년 3839명에서 2021년 4648명, 2022년 5970명, 2023년에는 6756명으로 늘어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2022년 8300여명)사업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행정시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긴급 지원사업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 여부와 실제 혼자 살고 있는지를 사실 조사한 뒤 최종 결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금융기관(농협)을 직접 방문해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를 발급 신청하거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대상 가구의 난방 형태에 맞는 연탄 및 유류 판매점을 방문해 에너지 비용 결재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다 많은 취약노인이 동·하절기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 발굴과 냉·난방비 지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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