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요양원 지정제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역 내 과도한 공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현재 과잉 공급된 지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공급률 123%) 지정을 제한, 공급률이 110% 미만일 때만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접수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26일 이후 노유자시설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등은 제한된다.
서울에 인접한 양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연평균 7.4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104개 기관이 운영중에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6개 기관이 설치되는 등 시설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백석읍과 장흥면에는 전체 시설의 54%가 밀집해 있다. 요양단지도 조성됐다.
경기도의 노인인구 대비 정원 비율 평균은 3.72%이나 양주시는 평균치의 3.2배인 12.1%로 경기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양주시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 예산 규모는 2017년 46억원에서 2021년 173억원으로 급증했다.
양주시는 이번 조치로 영리 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난립과 과열 경쟁에 따른 노인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막고, 시설 지정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예산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제한이 적절한지, 풍선효과로 요양병원이 급증하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