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민소현씨가 제기한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2대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22일(목) 기각했다.(2020나2038844)
요양보호사 권익보호를 위한 법정단체 설립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협회(이하“한요협 김영달 회장” 이라 한다.)와 비영리단체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이하 “한요 중 민소현 회장”이라 한다)는 통합을 위해 합의하면서 1대 회장 한요중 민소현, 2대 회장 한요협 김영달이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합의하여 통합 총회에서 1대 회장 민소현 2대 회장 김영달을 선출함으로써 통합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로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민소현씨는 자신의 1대 임기가 2019.12.27로 종료되자 자신의 임기 연장을 주장하며 2019.12.28 2대 회장으로 출범한 김영달 회장을 상대로 회장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사건번호 2020가합 31234)는 민소현 임기는 2019.12.27자 종료되었다며, 민소현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함에 따라 협회 통합 분위기가 김영달 회장에게 중심축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