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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에듀 박정태 상무가 고양시 협회 월례회의에서 평가 대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 변화가 이만저만 아니다. 2008년 7월 1일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금년 10월 1일까지 고시 기준 31회 개정됐다. 해마다 2회 가량 개정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급여제공기준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기관평가는 3년 단위로 시행된다. 평가 점수는 6년 단위 재지정에 있어 100점 만점 중 3점에서 5점을 차지하는데, 다른 기준 상당수가 평가지표내 세부항목으로 김포시를 예로 들면 총 29점이 평가지표 내용에 해당한다.
결국 평가 감수성과 올바른 대비가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만큼, 평가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본지는 (주)올인에듀와 협약을 체결해 회원 기관의 평가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지역 협회에서도 회원기관의 평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올인에듀와 맞손잡고 있다.
평가에 도움되는 올인에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급여제공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응, 요양기관종사자의직업윤리, 근골격계 질환예방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감염예방및관리지침, 치매예방및관리지침, 욕창예방및관리지침, 낙상예방및관리지침, 신체활동과위생돕기, 가사와일상생활돕기, 의사소통돕기, 체위변경과 이동돕기 )
2.역량강화교육(온라인 및 대면교육 – CS, 소통과 리더십 등)
3.노인인권보호 지침 및 학대예방교육(분기별 )
또한 법정 필수교육도 챙겨야하는 만큼 올인에듀는 아래 의무교육을 완비했다.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퇴직연금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올인에듀 박정태 상무는 “장기요양기관 모두 성공하여 어르신을 섬기는 귀한일이 빛나길 바란다”며, “본인부담금을 과목당 100원으로 내려 부담을 덜게 했고, 전문교육으로 종사자 여러분들의 역량강화에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올인에듀 교육문의는 041-622-8571 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