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지재의 이지훈 대표 변호사,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
현지조사를 받아보신 원장님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궁금증 중 하나가 ‘공단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실확인서를 요구할까’하는 점입니다. 급여 제공 기록지나 태그 전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도 많은데 왜 종사자들이나 수급자들의 사실확인서 작성에 이렇게까지 공을 드릴까?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 행정청이 처분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남습니다. 쟁송에서 주로 문제되는 과거 특정 시점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기관이나 공단 모두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 할 텐데, 그렇다면 공단이 입증을 못 해 당연히 기관이 소송에서 대부분 이겨야 하는데, 왜 우리가 하는 소송은 이렇게 이기기가 힘들지?
바로 이 대목이, 공단이 현지조사 시 사실확인서를 받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4시간 CCTV 녹화라도 해두지 않는 이상 과거의 특정 시점에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양쪽 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단을 포함한 행정청도 알고, 법원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런 논리에 따르면 허위 인력 신고 등 정말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에도 사실상 처분을 내릴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번복이 어려운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바로 이것이 원장님들께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받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나 하나 대충 말한다고 머 크게 문제가 되겠어?, 나중에 잘못 쓴 거라고 정정하면 되겠지’라는 등의 안이한 생각으로 별 다른 생각 없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하나가 소송에서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강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저지르지도 않은 위반행위로 거액의 환수, 나아가 장기간의 업무정지까지 받으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할까요? 현지조사를 입회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당사자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조사자가 ‘이런 이런 사실이 있다는데 맞지요’라고 질문하면, 대상자는 확신도 없이 ‘네 아마 그럴거에요’라고 아무렇지 않게 답변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장님들께서는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랬던 것 같다’, 이런 내용은 개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확인서에 기술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정확한 사실만을 기술하시는 것만이 올바른 현지조사 결과가 나오기 위한 기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현지조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원장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지금 당장 조사받는 것이 힘들고 지치셔도, 한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안이하게 작성하시는 사실확인서는 나중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이 한마디만 명심하시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시는 여러 원장님들의 노고가 사회의 한줄기 빛이 되고 정당하게 평가받게 될 날을 함께 기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법률상담은 02-2088-0690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