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내년부터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대중교통 무료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두번째다.
경북도는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선희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북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민 일부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70세 이상이거나 6~17세인 아동·청소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동행 보호자 1명, 독립·국가유공자와 유족 1명 등도 포함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은 하루 무료이용 횟수가 최대 3회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별 시행 시기도 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경북 각 시·군과 예산분담 수준을 정하고 시스템 준비작업 등을 거쳐, 2024년부터는 경북 전 지역으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관련 지원법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북에는 도시철도가 없고,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현행법에서 제외돼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이라며 “정책 시행을 위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조례안) 통과가 유력력하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 6월 기준 41만4697명이다. 장애인은 24만8000여명, 국가유공자는 5만2900여명이 경북에 살고 있다.
경북도는 이 사업에 연간 약 3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약 28만명)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될 경우 예산 규모는 더 불어난다.
경북도 관계자는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어린이·청소년은 이후에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