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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 보장 기틀 마련

안동시의회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옥동·더불어민주당)은 11월 28일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 파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시민이다.

 

지원되는 장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식별이 용이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등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재활용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넘어 자원재활용 촉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오는 같은 달 20일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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