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인권문자_여러분 손이 금손>
어르신의 기저귀나 옷을 갈아입을때
가림막 설치는 필수입니다.
이때 가림막은
출입문 앞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2인실이나 3인실인 경우
어르신 침대 전체에
가림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림막을 설치하면
ㄱ자 또는 ㄷ자가 되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어르신에게
인지기능이 없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저귀로 배설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기저귀 케어시간은
여러분의 손에 인권이 보장되는
신뢰의 시간입니다.
가림막 설치의 기본을 실천해주시는
여러분의 손이 인권을 지켜드리는 금손 입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기관장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