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발의되자 재정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조례를 발의한 구의원을 설득해 무산시킨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은 지난해 10월 노인복지 서비스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예산으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을 통한 근무만족도를 높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자 구 노인복지 전담 부서 직원들은 적극 반대했다.
조례안에는 요양보호사 1인당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관내 시설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합계 비용이 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에 따르면 남동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인천 10개 군·구 중 3번째로 많은 8천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 매달 4억 원, 1년으로 합산하면 48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는 매년 남동구에 책정되는 전체 예산의 약 0.5%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다.
구 관계자는 "전체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전체 사업 비중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전국 지자체서도 수당을 주는 곳은 성남시 말고는 없다. 상임위 심사 때 구의원을 설득해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남동구 관내 요양보호사들은 구 예산과 직결된 부서도 아닌 노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일선 부서가 예산 확보는 생각도 않은 채 조례 제정 반대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요양보호사 B(52·여)씨는 "어르신 복지에 나서야 할 부서가 되려 예산이 허투로 쓰여진다며 반대했다는데 솔직히 서운할 뿐"이라며 "소득을 따지기보다 어르신들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에 전념했는데 허탈하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