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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6곳 지도점검…시정 7건, 주의 2건 등

인천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들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동안 지역 내 노인복지분야 사회복지법인 6곳에 대한 조직관리 및 재무회계 지도·점검 벌여 모두 9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 A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올해 초 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26만원을 유관기관 화환 비용으로 사용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법칙 상 업무추진비로 화환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사회복지법인 B복지법인의 대표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직원의 자녀 축의금으로 10만원을 지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상근직원 축의금은 5만원 범위 내에서만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A복지법인에게는 26만원 전액을, B복지법인에는 업무추진비 범위를 초과한 5만원을 각각 반납토록 하고 주의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법인 B복지법인와 C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정관 수정을 지시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보고로 바뀐 만큼 수정토록 했다.

시는 B복지법인에 급여 및 휴가 등 규정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설립 후 운영 규정 조차 마련하지 않은 A복지법인에게는 운영규정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기본 재산을 잘 갖고 있는지, 정관, 운영규정, 회계 등을 철저히 점검했다”며 “이들 법인들은 내년 1월25일까지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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