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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시설장 인건비, 지급비율에 포함하라

주야간보호 신문고
글. 이형주 사회복지학박사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6항에 따라 급여유형별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는 인건비 지출비율로 2018년 권장사항에서 의무화 됐다.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2021년 현재 주간보호 인건비 지출비율은 48.3%이며, 인건비 지출 비율에 들어가는 항목은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및 사회보험 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며, 조리사, 영양사, 운전원, 사무원, 센터장은 제한된다. 
 
인건비 지출비율 제도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프로그램비, 이동서비스 등의 비용은 축소됐다. 서비스 질 향상을 꽤하는 장기요양센터의 입장에서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건비 지출비율에서 제외되는 직종이 많아 전체 종사자 급여가 더 박하고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제외직종에게 성과급 지급 시 선뜻 나서기가 두렵다. 이는 정부가 나서 차별을 조장한다는 현장의 아우성이다. 최근 한 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기근속장려금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배경과 맞닿아 있다.

고용된 센터장(사회복지사)도 인건비 비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센터장(시설장) 승진 댓가로 인건비 지출비율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는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면, 시설장(사회복지사)만이라도 인건비 비율에 꼭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주야간보호센터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에 매년 물가상승분과 최저임금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나아가 획일화되어 있는 주야간보호 시설 규모별로 수가와 인건비 비율을 차등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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