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요양보호사 임금 떼먹고 바지사장에 책임 넘기려던 실운영자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체불해놓고 명의상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던 복지센터 실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위증교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복지센터 실질적 운영자 A(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자신의 지인이자 사회초년생 B(27) 씨의 명의를 빌려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약 900만 원을 떼였다. 참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를 겁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B 씨가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B 씨는 법정에서 센터 대표는 A 씨가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증거를 만들어오도록 시켰다고 고용노동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무고 진정이었다.

B 씨의 위증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7일 A 씨를 직구속한 뒤 지난 4일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지속적 연락과 강요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정상적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B 씨와 가족들은 A 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위증을 한 B 씨에 대해 검찰은 범행 경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