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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 사진(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하여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 절차 등의 지속적 홍보로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노인 학대 행위자 및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등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제도 수혜자 및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 매년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을 신설, 이를 2023년 6월부터 돌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