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사회복지박사 이형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수급자 가족의 입원, 경조사 등 갑작스런 돌봄공백에 대비한다는 현실적인 고려차원이다.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지 몇가지 우려와 대안이 요구된다. 우선, 주야간보호기관에 침실을 마련해야 한다. 침실기준은 요양원과 다르지 않고, 수급자 1인당 6.6㎡ 이상의 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때 야간에 배치되는 요양보호사 1인의 경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문제다. 요양원 야간근무는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근무시간 중 통상 4시간 정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게시간동안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2인1조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야간근무자는 1인이 아니라 2인 이어야 하고, 그만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문제는 임금체불 문제로 이어질 것이고, 야간 1인 배치로 인한 서비스 공백문제는 쉽게 예상한다. 결국 수급자 가족의 돌봄 공백을 제도권에서 흡수해야 한다면,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