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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이다.
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했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장과 종사자 또한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