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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이미지(사진=newyorker) |
가정 방문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성희롱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요양보호사 안전조치를 위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별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서비스제공 매뉴얼로 현장에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재 공단이 제정한 방문요양 급여제공매뉴얼은 업무범위에 대한 안내와 수급자 부당요구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정했지만 화재, 감염병, 자연재해, 노인인권, 시설안전 분야만 다루고 있다. 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안전관리지침은 없다.
업무범위·부당요구 대응지침에 따르면 방문요양의 업무범위는 구체적이다. 즉,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수급자 급여제공기록지 기록 및 유지 ▲수급자 관찰기록 및 유지 ▲수급자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등이 방문요양 업무범위다.
그리고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첫째,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 둘째,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할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②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③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④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는 2020년에 이어 최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관리 실무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1. 폭력 상황, 2. 악성 민원, 3. 상실(사망), 4. 공감 피로, 5. 재난 위험, 6. 감염 위험, 7. 반려동물 공격 등 일곱 가지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종사자 안전관리분야를 선정해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 폭력 상황 : 종사자가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이용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경험하는 신체적, 언어·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상황
▮ 악성 민원 : 돌봄 서비스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이 적법한 행정 절차 무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위법 또는 부당한 요구 행위 등을 수차례 반복하는 상황
▮ 상실(사망) : 종사자가 돌봄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또는 사망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
▮ 공감피로 : 돌봄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종사자에게 나타나는 긴장 및 몰두 상태로서, 이용자의 부정적 정서가 종사자의 신체·심리적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재난 위험 : 종사자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미세먼지 등 사회재단의 위협에 놓이는 상황
▮ 감염 위험 : 종사자가 돌봄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개인적·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감염 위협에 놓이는 상황. 또는 서비스 이용자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 종사자의 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
▮ 반려동물 공격 : 종사자가 돌봄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방문대상 가구 내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물림, 할큄, 동물원성 감염증 질환 등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 |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은 종사자 업무 현황파악, 종사자 안전 위험 노출 정도 파악,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점검은 기본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기관은 방문대상자가 고위험요소(정신질환, 자살시도,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경력 등)를 가지고 있는지, 방문인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방문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이 성범죄와 연관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또 감염, 반려견 공격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수칙으로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인근 파출소, 지구대, 119 응급구조대 등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차량 주차 시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차하며, 차량 키는 되도록 가방보다는 주머니에 보관할 것과 이어 가급적 문 쪽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보다는 거실 등 외부와 연결된 개방적인 공간에서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관리 실무매뉴얼을 연구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가원 박사는 “종사자의 업무 공간이 기관 범위를 넘어 이용자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관한 조치 역시 확장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방문서비스 직종 중 돌봄서비스 분야는 지정된 담당자가 해당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있어 사후조치보다 예방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로 인한 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민원, 상실(사망)의 경험,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 CF)의 경험, 방문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폭염, 혹한 등의 재난 위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의 감염 위험, 반려동물 공격 등 다양한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부 관계자는 “수급자 중심의 매뉴얼에 이어 종사자 안전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