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저소득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청기와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이용운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와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가 이달 26일 자로 제정·공포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는 데로 이르면 2023년 1월부터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보청기 지원 대상은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면서 다른 쪽 귀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이다.
보행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저소득뿐만 아니라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 어르신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