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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행당하는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불수용’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인권위가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라는 권고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예정이나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인력 등 지원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2인1조 급여 제공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라는 권고에는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교육 여부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 및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인권위 권고를 모두 긍정적으로 회신했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중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교육 여부,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하라고도 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거나, 수급자가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인권위의 일부 권고사항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작업중지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2인1조 근무에 관한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등 권고 이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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