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귀포공립요양원 노인 방치 의혹 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서귀포공립요양원에서 입소한 80대 노인 환자의 무릎이 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장기간 그대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환자의 가족은 해당 요양원을 노인 방임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요양원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요양원 노인 학대 의혹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환자의 딸 ㄱ씨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 코너에 "서귀포공립요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 알려졌다.

ㄱ씨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괴사가 심각하게 진행된 무릎 사진을 공개하면서 요양원측의 방임 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ㄱ씨는 "추석 전날(9월9)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열과 저혈압 구토즈상으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셨다"면서 "당시 같이왔던 요양원 관계자는 (저에게) 열과 저혈압 구토 증상만 얘기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상태가 안좋으니 다시요양원입소가 힘들다고 다시 입소하고 싶으면 의사진단서를 받고 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는데, 붕대로 감겨진 아버지 무릎에서 피가 나와서급히 병원의료진을 불러 붕대를 풀고 확인하는 순간 저와 의료진은 충격이었다"면서 "무릎의 괴사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지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고 했다. 

또 "엉덩이는 다 짓물렀고, 찢어진 상태다. 치료를 위해 강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못하시는 아버지는 중증환자다. 음식도 콧줄로 드시고 당연히 움직이지도 못하신다.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양원의 방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ㄱ씨는 "무릎 사진을 보여주며 요양원 원장에게 따져 물었을 때도 '처음 본다'고만 했다"면서 "원장은 40명이 되는 어르신을 다 케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년 넘게 아버지의 무릎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인데, 본인 스스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실적과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현장에서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방치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보호자들이 요양기간에 대한 면회가 제한이 되면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점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요양원은 지난 9일 어르신의 상태가 악화되자 요양원에서 소방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응급 이송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연락받은 보호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면서 병원 이송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요양원은 보호자에게 어르신 상태, 상처부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설명 및 동행해 병원 치료했기 때문에 최초치료 시점인 2021년 5월부터 어르신 상태에 대해 보호자는 충분히 인지했다"면서 "또한 2022년 1월 어르신의 주보호자가 셋째딸에서 첫째딸로 변경되었지만 요양원의 설명으로 첫째딸 역시 어르신의 무릎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측은 또 "(일부 언론에서) '코로나19로 대면면회를 하지 못했던 보호자은 요양원이 어르신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서귀포공립요양원은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것처럼 어르신의 비위관 교체 등 병원 방문시 보호자와 동행해 치료를 받았고, 무릎 상처에 대해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인 학대 관련) 신고를 받은 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지난 20일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조사했고, 그 간 간호기록, 어르신 관찰일지, 응급상황기록부 등을 제출받아가 조사 중에 있다"며 "서귀포공립요양원은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노인전문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무릎 상처를 발견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일정을 제시했다. 지난 9일 병원 이송 후에는 입원 치료 결정 과정에 일부 실랑이가 있었던 내용도 덧붙였다.

이처럼 입소자 가족과 공단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 학대 의혹은 신고를 받은 관계당국 및 경찰 조사를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