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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보호자 K씨가 제보한 사진으로 무릎 괴사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
수급자 보호자에 의해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서귀포공립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수급자 보호자에 따르면, 추석전날 요양원에서 고열과 저혈압 구토증상으로 병원에 가야할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도착해 수급자 무릎에서 피가 나와 붕대를 풀고 확인하는 순간 의료진까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급자 보호자 K씨는 "장기간 면회가 어려웠고, 눈에보이는 신체부위만 살펴봤을 뿐 이런 상황일줄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수급자 보호자는 괴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진물이 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무릎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간호부장이란 사람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가고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급자는 무릎 괴사로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설사를 계속하고 있어서 엉덩이는 다 진물렀고 찢어진 상태이며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는 상태라고 보호자가 전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제주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로 사례판정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수급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또는 의료적 방임인 경우, 업무정지처분 3개월을 명령할 수 있다.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부터 사례판정서가 송달되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며, "아직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기자와 통화에서 보호자는 "멀쩡한 상태로 요양원에 입소했다가 물리치료사가 아버지 무릎찜질 과정에서 입은 화상이 악화된 것으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