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 자칫 어르신이 감금되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시설) 어르신이 추락할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보호자 요구 날로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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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주시노인요양시설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회의가 개최됐다. |
지난 15일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연합회(회장 신승호)와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소방서, 경찰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연합회 사무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추락사고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소방관서는 가급적 창살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경찰 또한 감금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연합회 회원들은 "치매어르신은 과거 어느 지점으로 기억이 돌아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한다. 만약 창문이 허술하면 어르신은 추락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창문 밖으로 몸을 던진다"며 "치매 어르신의 특성에 대한 관계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가 창문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이 간혹 보도되고 있다. 요양원 입소 어르신이 시설 창문에서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관리 책임을 물어 시설장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문관리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문제는 지자체 지정 시 시설기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관리가 허술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발작 상황 시 창문 탈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학대사례판정, 지자체의 행정처분, 형사벌 등 기관 운영자에게 사회적 비난과 책임이 쏟아지는 것이다.
양주소방서 유영국 소방장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실 창살 설치 금지는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화재 시 탈출하고 대피하는 공간의 창살은 금지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양주경찰서 배준기 경장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없지만, 요양원 생활실의 창살 문제는 감금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 등을 살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구혜경 과장은 “보호자들의 요구사항도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며,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잘 준수하고 그 자료를 발 준비해두기만 해도 도움된다”라고 말했다.
신승호 회장은 실제 사례를 발표하며, "수급자 어르신과 기관 보호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에서 현실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며, "의왕시의 경우 지정 당시 창문에 안전바를 설치하도록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양주시 재가기관협회장 최화자 회장도 “기계적인 노인학대사례판정과 행정처분은 가혹한 일이므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참작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주시 사회복지과 여덕수 시설팀장은 "타 지자체의 적용사례 등을 참고하여 어르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겠다"며, "유관기관과 의견을 모아 어르신 보살핌의 수준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