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지역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 6건은 노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595건으로 전년(978건) 대비 63% 늘었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0건으로 2020년(191건) 대비 4.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는 334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124건·37.1%)와 정서적 학대(118건·35.3%)가 두드러졌다.
이어 방임(39건·11.7%)과 성적 학대(21건·6.3%), 자기 방임(17건·5.1%), 경제적 학대(14건·4.2%), 유기(1건·0.3%) 순이었다.
이번 집계에서 재학대 건수는 24건(12%)으로 전년보다 9% 늘었다. 재학대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종결된 사례 중 다시 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뜻한다.
도내의 경우 노인 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을 포함하는 기관이 67.6%로 가장 많았다. 노인학대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는 아들 11.7%, 배우자 9.4%, 딸 2.7%다.
학대 판정 사례의 절반 가량이 치매 노인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학대로 판정된 사례 200건 중 90건(45%)은 치매노인으로 확인됐다.
본인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 노인은 학대 당하더라도 쉽게 은폐되거나 묵인돼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전국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9391건으로 이 가운데 학대피해노인 본인 신고는 1.86%(361건)에 불과했다.
경찰 등 관계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노인학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기관 내 노인학대는 노인의 신체적 제약과 인지력 장애, 직원의 낮은 인권의식, 돌봄기술에 대한 훈련·교육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는 시설의 인력 부족과 직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입소자 대비 낮은 직원 비율, 시설 학대를 은폐하려는 집단문화 등이 학대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기관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직원에 대한 지원과 법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노인복지기관 관계자는 "기관 학대는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원 지원책 마련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