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지사장, 박정옥)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지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으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인지활동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며 단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의거 ‘가족이나 타인을 위한 행위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부 하였으며, 지사를 내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배부 하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자격증 소지, 치매전문교육 및 정기직무교육 이수, 전문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적인 농담 및 과도한 신체접촉 등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 하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며‘요양보호사님’또는‘선생님’등 호칭과 존칭 사용을 당부했다.
박정옥 지사장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가 제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요양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며 지속적인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