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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협,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정책 간담회 개최

“노인학대사례판정과 행정처분 가혹하다”
 
남기협회원과 문경희 경기도 부의장의 정책간담회 모습(사진제공=남기협)

남양주장기요양기관시설협회(회장 전한욱, 이하 남기협)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과 장기요양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남양주상담소에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남기협 전한욱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 장기요양기관의 균형발전 및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수급 진흥방안 요구 ▲장기요양기관 쿼터제 시행 및 지정 갱신제 관련 개선요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한욱 회장은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열심히 계도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인권문자, 인권방송, 간이체크리스트 작성 등 회원시설의 노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하면 지자체는 행정처분면제규정을 검토하기보다 처분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와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가족부양능력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사회적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돌봄어르신들을 포함한 이용자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남기협 회원들과 남양주주간보호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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