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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수’ 산정 기준에 대한 단상

인력배치기준 모르면 사기꾼 된다
발행인 김호중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소위 저승사자를 만난 기분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는 떨고 있다. 부정청구로 판정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수함은 물론 자동적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업무정지처분은 시설 내 모든 어르신을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해야하고, 종사자 또한 해당기간동안 실업자가 되기 쉽다.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하던지, 아니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해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해당기관에 재입사는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2021년 6월 30일 부터는 부정청구 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명단공표도 의무화됐다. 

이처럼 현지조사는 기관입장에서는 패가망신을 초래한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수급질서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부정청구 시 위법행위의 양태, 의도, 내용 등을 참고하여 감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의 주요 원인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인력배치기준은 시설 규모별 배치인원만 표기 됐을 뿐 구체적인 인력배치기준이 제시된 규정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현재 기준은 근무인원수다. 즉, 직원 1인이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을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면 근무인원 1인이 된다. 즉, 신고한 직종이어야 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지 않고 그 직종업무에 대해서만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을 종사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는 대체근무와 연차가불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연장근무를 달을 달리해 미래(다음달)에 사용하기도 하고, 다음 년도에 사용할 연차를 미리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이다. 통상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되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만큼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월 기준 근무시간 때문이다. 만약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분기별 내지 3개월 기준근무시간으로 조정된다면, 대체근무와 연차 가불로 인한 근무시간부족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월 기준 근무시간 및 근무인원수 개념은 함정이 아니다. 공단은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알기 쉽게 월 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인원수 개념을 홍보해야 한다. 근무인원1인과 직원1인을 구분하는 기준 또한 자세히 교육해야 한다.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배치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수급하는 행위와 직원 1인을 배치해 열심히 일했지만, 필요에 의해 타 직종 업무를 도운 행위 간 결과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사회적 비난 차이도 크지 않다. 사기행위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기꾼을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현장계도와 교육 나아가 근무인원수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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