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B어르신 관련 보호자가 앙심을 품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에 학대피해가 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를 접수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는 A요양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일부 제출을 요구했다. CCTV 기록물 사본도 요구했다. 그 결과 A요양원은 C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가 확인되어 노인학대사례판정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의심사례가 발생하면, 보호자(민원인)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신고(민원)를 접수받은 지자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CCTV 파일을 해당 시설에 요구해 조사가 개시된다. 문제는 A어르신 관련 민원사항 때문에 CCTV파일을 제출했더니, 최종결과는 A어르신 관련사항은 문제가 없고, 대신 C어르신 관련 사항이 문제되어 노인학대사례판정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와 통화 결과, “지자체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사건의 정보주체가 아닌 타 정보주체의 식별가능한 정보가 포함된 영상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 정보주체가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경우, 모자이크 처리 없이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입소자와 종사자 등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