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포항시 북구 중앙동의 한 골목 그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환경미화 참여자들이 앉아 쉬고 있다
포항 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야외근무 특성상 여름철을 맞아 온열질환 등에 그대로 노출되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공익형, 기업체 알선 등 기타,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등의 노인일자리에서 총 1만6천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대부분 야외에서 일하는 공익형은 하루 3시간 이내(주 2∼3회) 근무로 최대 27만원의 월급이 지급되는데, 환경 미화 및 등·하교 지도 등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단순 업무로 이뤄져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인 7천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의 참가자들이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일사병, 열사병, 탈진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서 만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한 골목 그늘 아래 앉아 모자를 고쳐 쓰며 흐르는 땀을 닦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30℃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서는 그늘마저도 소용이 없어 보였다.
노인일자리 환경미화 사업 참여자 조모(77·여·북구 양학동)씨는 “집에서 쉬는 것보다 밖에서 뭐라도 하는 것이 좋아서 나오지만, 여름이 되면 더위 먹기 일쑤다”며 “너무 더워 잠깐 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가 쉰다고 기관에 전화하기도 해서 인적 드문 그늘에서 눈치 보며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라리 비 맞으며 일하는 게 훨씬 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제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혹서기 기간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혹서기 운영지침’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자체와 수행기관에 당부했다.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조정·단축 하고, 수행기관이 생수, 모자, 토시 등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구비 등을 잘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따라서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마련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참여노인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를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혹서기에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근무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8시부터 11시까지 변경하고, 월 30시간 근무 시간을 20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며 “혹서기 대비 운영 안내와 안전 교육도 시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의 소득 지원과 건강 보호에 힘써 안전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청, 사업소, 읍·면·동 등 48곳과 포항시니어클럽 등 민간위탁 사업체 기관 10곳으로 전체 58곳에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