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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언론이 노인학대 사건을 다룰 때 학대 영상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등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2차 가해의 방지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을 언론이 보도할 때 학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각종 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아동학대 등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보도 관련 법률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학대 사건 보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학대 예방 및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언론이 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강의원은 이를 토대로국가가 언론의 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신문·잡지·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법제화 된 것처럼, 이들 '학대피해자 인권보호 3법'이 보도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국회 심의결과가 주목된다.